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웨이버 공시 (문단 편집) === 웨이버 [[트레이드]] === 2018년까지 존재하던 트레이드 방법. 현재는 폐지되었다. 다만, KBO 경우 웨이버 트레이드 제도 자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웨이버 공시 된 선수가 일주일 안에 새 팀을 찾을 경우 트레이드(웨이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웨이버 공시로 인한 이적은 8월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하다.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 모두 선수 트레이드가 가능한 마감일은 7월 31일로, 이 날이 지나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모든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이 7월 31일을 트레이드 데드라인(Trade Deadlin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2019년 이전까지 메이저리그는 트레이드 마감일이 지나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트레이드가 가능하였고, 이를 웨이버 트레이드라고 불렀다. 그래서 당시 7월 31일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엄밀히는 Non-waiver Trade Deadline이 더 정확한 용어였다.[* 9월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트레이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9월 이후 트레이드 대상자들은 포스트 시즌에 못나가기 때문에 드물다. 이는 여러팀들이 담합해서 포스트 시즌에 나갈만한 팀에게 선수를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월 31일 이후에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3일간의 웨이버 공시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ㄱ팀 소속 A선수와 ㄴ팀 소속 B선수를 트레이드 하고 싶으면 두 선수 모두 3일간 웨이버 공시를 하고 두 팀 모두 해당 선수의 소유권 순위까지 데려가는 팀이 없어야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 성적이 낮은 팀이 유리하다. 만약 전년도 승률 꼴지 두 팀간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사실상 자유 트레이드와 같다.] 당연한 말이지만 A, B 선수가 뛰어난 선수라면 다른 팀들은 공짜로 데려갈 수 있는 기회라 가능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하고,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도 트레이드를 방해하고 싶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가지 다행한 점은 다른 구단이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웨이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MLB에서도 실질적으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나서 웨이버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2012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A 다저스]]간의 대형 트레이드[* 다저스 GET: [[아드리안 곤잘레스]], [[칼 크로포드]], [[조시 베켓]], 닉 푼토, +11M 달러 / 레드삭스 GET:[[제임스 로니]], 루비 데 라 로사, [[제리 샌즈]], [[앨런 웹스터]]. 얼핏 이름값으로는 다저스가 이득본거 같지만, 레드삭스도 페이롤을 엄청 비울 수 있어서 [[마이크 나폴리]], [[셰인 빅토리노]], 데이빗 로스, 자니 곰스같은 선수를 FA로 잡아 2013년 바로 우승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득을 봤다. 이 때문에 레드삭스가 더 이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윈윈으로 평가를 받는 트레이드다. 이유는 이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다저스가 2013년부터 새로 맺는 중계권료 계약에서 초대박을 냈기 때문. 여담으로 레드삭스로 간 4명의 선수는 전원 한국이나 일본 야구에 진출했다.(로니, 웹스터는 한국으로, 데라로사는 일본으로. 샌즈는 한국 일본 모두 갔다. 이 중 한국에만 간 선수들은 모두 망했고 일본으로 간 선수들은 괜찮은 성적을 낸 것도 특이하다.)]가 웨이버 트레이드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